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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측량 절차 및 주의점 (건축공사 1단계)

by 쿼리1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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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다면 우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내 부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각적으로 내 부지의 경계를 알게 되어 설계나 건축공사 시에 실시 설계 및 부지를 넘어가지 않고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즘의 경우 포탈의 위성사진 및 지도를 보면 지적선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만 공사 시에는 워낙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기에(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분진, 소음 등으로 주위 건물주 및 임차인들은 이미 뿔이 나있는 경우가 많다. 미리 약소하게나마 음료수라도 사가 인사를 드리는 편이 좋을 때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매입 후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적선이 있는 위성사진
빨간선이 지적선이다. 의외로 정확하니 경계측량 시 기준이 된다.

일단 경계측량을 신청해야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지사를 방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신청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해당 부지의 지번과 수수료, 땅 주인과 신청인이 다를 경우 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가야 한다. 위임장의 양식의 경우 https://baro.lx.or.kr/formatMgt/selectFormatList.do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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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가 나오게 되는 데  당연히 면적이 클수록 큰 금액이 나오게 된다. 수수료까지 납부를 다 하게 되면 이제 날짜를 배정받는데, 보통 앞전의 신청 순서대로 진행된다. 당연히 신청자가 많으면 측량기사들이 내 땅을 측량하기까지가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때 지사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지사 접수 담당자에게 부탁만 잘하게 되면 앞에 측량이 취소된 순서로 배정해 줄 때도 있다. (밑져야 본전이니 부탁을 해보길 바란다.)

 

날짜를 배정 받으면 배정받은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문자로 몇 시에 측량기사들이 방문하는지 문자로 연락이 온다.(각 지사마다 언제 전화가 오는지 다르지만 측량기사님에게 직접 전화가 와서 시간이 괜찮은 지 여쭤보신다. 만약 연락이 안 온다면 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바뀐 지적 말뚝
지적말뚝이다. 나무로 만들어져있다. 생각보다 튼튼한편이 아니니 깊이 박을 수 있는 철물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

측량 당일, 현장에 땅 주인도 같이 입회를 하여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기사분들이 빨간 말뚝을 주신다. 그분들이 지적선 꼭지점에 땅주인분이 직접 말뚝을 박으라고 하시는데 이 빨간 말뚝이 생각보다 허술하기 때문에 철근이나 철물점에서 파는 고추말뚝 등을 같이 가져가 박는 것이 좋다. 만약 콘크리트 바닥이라면 말뚝이 아니라 플라스틱 덮게로 콘크리트 못을 박아 고정하게 되는데 락카 등을 주위에 뿌려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해야 나중에라도 확인하기 편하다. 

측량 시에는 주위 건물주나 땅 주인들을 같이 입회하여 나중에 혹시나 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입회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보통 옛날 구 도심지 (특히 종로)의 경우 건물이 지적선에 맞지 않게 서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입회를 해야 한다.

지적 측량 기사
측량 기사들도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측량 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 공장 부지를 경계 측량을 했는데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5m 이상이 이동해 있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경계에 현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측량기사에게 인터넷 포탈 등에서 뽑아온 위성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니 그때서야 지적 기준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하셨고, 다시 측량을 하여 부지를 정확히 찾을 수 있었다.

 

※ 언제든 태클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및 쪽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공부 중이고 중소건설사 7년의 경험이 있지만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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