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1 청년특별월세지원 (22년 8월 22일 부터 신청 가능)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기간 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 본인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급시기 22년 11월부터, 다만 최초 지급 시 신청월까지 소급해서 지급. 이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업을 시행하였지만(서울특별시, 평택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전국구 사업. 전국에서 다 적용된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일 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되지 않지만 월세는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보증금의 월 이자..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