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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의미와 살펴보아야 할 점

by 쿼리1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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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은 부동산의 가치를 살펴 볼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만약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을 떄에도 이 둘을 모른다면 큰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건폐율은 평단가의 기준이 되는 대지 면적으로 하늘에서 본 수평투영 면적을 나누었을 떄 퍼센테이지로 환산하여 나온 치수로써, 하늘에서 토지를 바라 보았을 떄 건물이 얼마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건폐율 출처 한화 블로그
건폐율

100평의 대지 면적이 있을 떄, 보통 서울의 경우 거의 60%의 건폐율을 가지는데, 예를 들자면 100평의 땅이 있다면 하늘에서 토지를 바라보았을 떄 60평의 건물을 건설 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만약 한 필지에 두개의 건물이 있더라도 총 합계가 60%를 넘으면 안된다. 합산하여 건폐율을 측정하기에 주의해야하고, 건폐율의 기준층은 하늘에서 땅으로 보았을 떄 가장 많이 튀어 나와 있는 부분으로 건폐율을 계산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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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물 대장 상 대지 면적과 실제 토지 면적이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두개로 굳이 나눠 놓은 이유는 토지면적의 경우, 실 소유의 전체 면적이라고 보면 되고, 건폐율 계산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토지 면적은 317제곱미터이다.
건축물대장
건축물 대장 상의 대지면적의 경우 303.41제곱미터이다. 건축선 후퇴면적이 있어 줄어듬을 알수 있다.

반면 대지면적의 경우에는 건폐율의 기준이 되는 데, 대지 면적은 현 필지가 건축선이나 도로선등으로 제척되고 남은 크기의 면적을 의미하는데, 보통 건축선이나 도로 면적으로 제척되는 부분이 없다면 토지 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표기되고, 만약 제척된다면 토지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폐율이 계산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건축물 대장을 잘 확인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100평의 토지면적에 건축선 등의 제외된 면적이 20평이라면 남은 80평에서 건폐율 60%, 즉 하늘에서 본 수평투영면적으로 48평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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