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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의 의미 와 명도비

by 쿼리1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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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도의 의미

건축 매입 후 신축이나 리모델링 또는 건물의 수익률이 현저히 적을 때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시 높은 월세를 내는 임차인을 받기 위해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명도라고 하며, 요즘은 임차인을 10년간 보장해주는 임대차법으로 인하여 임대인을 내보내는 것은 이사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을 보전해주는 금액을 명도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명도 비용은 합의금이라고 봐야하는데 소득세법 상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 구분】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 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 

명도비용은 권리금과 다릅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주고받는 것이고 명도 비용은 투자금이 아니라 합의금이므로 기존 임차인과 건물주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명도 비용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명도비용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득가액에 태워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즉 부동산을 매각 처리 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_2017-10-11_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 관련 질의 
건물주가 임대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

※법인, 서면-2019-법인-4511 [법인세과-3063]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개인의 경우 매매계약의 필요경비처리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2018. 2. 13. 신설)

☆명도비용은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됩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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