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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특별월세지원 (22년 8월 22일 부터 신청 가능)

by 쿼리1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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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신청기간 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청년 본인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급시기 22년 11월부터, 다만 최초 지급 시 신청월까지 소급해서 지급.

 

이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업을 시행하였지만(서울특별시, 평택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이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전국구 사업. 전국에서 다 적용된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일 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되지 않지만 월세는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보증금의 월 이자(보증금*2.5%/12개월)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청년 독립가구 = 청년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 가구를 뜻함. 청년 혼자 독립한 가구나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도 청년 독립가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 청년의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즉 부모를 포함한다, 

 

22년 중위 소득기준
4인이상 중위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으로 판단한다. 중위소득은 같은 조건의 모든 가구를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총 재산가액 1억 7백원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총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마이홈 포탈(www.myhome.go.kr)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니 들어가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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