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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by 쿼리1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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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출처 노컷 뉴스
종부세 개편안 그래픽 - 출처 노컷 뉴스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다. 그때는 주택의 가격이 높지 않아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9억에서 6억으로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종부세가 대폭 강화되었다. 조정대상 지역의 2 주택 이상의 소유자는 최대 6%의 종부세를 매년 납부하게 되었다. 반면 1 주택 소유자는 최하 0.6%에서 최대 3%의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2 주택 소유자들은 2배의 종부세를 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은 종부세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여 시장에 매물들이 나오도록 유도 정책이였으나 오히려 똘똘한 한 채의 주택이라는 슬로건이 생길 만큼, 좋은 주택들은 가져가고 지방에 가지고 있던 저가 주택부터 매물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고가의 주택만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어 양극화만 더 심해지게 되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고급 주택을 하나를 팔면 저가 주택 5채를 살 수 있었지만, 후기에는 10채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7월 21일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주택수로 종부세 중과 규정을 매기던 것을 완전히 폐기하고, 재산의 가치로만 매기게 되었다. 또한 재산액을 평가해 공제금액보다 낮으면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공제금액의 기준도 오르게 되어 이전보다는 확실히 종부세의 부담이 낮아질 듯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 동안 과도했던 가격 상승을 적정 수준으로 맞춰지는 과도기에 들어왔다. 이러한 종부세의 완화는 어느 정도 주택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 보이며, 이러한 노력이 부동산 주택시장의 균형을 맞춰지길 바란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더 낮아지고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과도한 세금이 아닌 적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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