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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by 쿼리1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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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내일 저축계좌

연소득 2,200만 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19에서 39세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은 월마다 183만 원 이하 청년에 해당된다.

 

혜택은 3년 만기로 월 10만 원 총 360만 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돌려준다고는 것이 혜택이다.
(즉 72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수령 가능) 그리고 이자도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무조건 드는 것을 추천.

 

-차상위 이하

1인 가구 중위소득이 평균 194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반절 87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5억 이하, 중소도시 2억 이하, 농어촌은 1.7억 이하일 경우에 차상위 이하 로고 판단되어 정부에서 30만 원씩 입금해준다.

 

-차상위 초과
차상위 초과의 경우는 나이도 19세에서 34세까지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급여를 받고 중위소득 50프로 초과 200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 이하, 중소도시 2억 이하, 농어촌은 1.7억 이하일 경우(차상위 이하와 똑같은 기준) 정부에서 10만 원씩 입금해준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 194만 원 / 2인 가구 : 326만 원 / 3인 가구 : 419만 원/  4인 가구 512만 원 / 5인 가구 : 602만 원 / 6인 가구 690만 원 이 기준이다

가입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입 후 납입기간 동안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하며,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가입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입 후 납입기간 동안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하며,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직을 하여 급여가 오르게 되어 위의 해당 사항과 달라지면 자동해지된다.

 

가입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다.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서도 직접 방문 신청 가능 하은 

 

코로나 백신처럼 시작일부터 2주 동안, 즉 29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하게 되며 각 날짜를 살펴보면

월요일은 출생일(출생 연도가 아니다) 1,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필요서류
필요-서류

필요 서류들은 대부분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이니 위의 항목들을 사진 찍어 가서 시청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편하게 뽑을 수 있다.

 

2. 청년 희망 적금

총연봉이 3,600만 원 이하의 청년(19세에서 34세)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연 600만 원까지만 저축 가능하다.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에서  최대 6%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연 10%에 달한다.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다.

 

특이사항으로 외국인도 조건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청년(19세에서 34세)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 최고 저축액은 600만 원이고 3년이 최소, 5년까지가 최대다. 혜택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600만원 납부했을 때 240만 원은 소득공제가 되어 과세표준에서 제해진다는 것이다. 과세라고 표준은 세금을 메길 때 기본이 되는 금액으로 무조건 작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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